광주광역시 동구 전경. /사진=머니S DB.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는 543건, 전남은 1156건으로 집계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피해자 등 누적 결정 건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는 543건, 전남은 1156건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서울(1만193건), 경기(7872건), 대전(4082건), 부산(3815건), 인천(3604건)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많았다. 광주도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많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