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이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처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후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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