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노사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동절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건설 현장의 공사관리관과 시공사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 이행 여무도 확인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수칙 이행이 미흡한 사례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교육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코록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과 노·사 간 소통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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