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50분쯤 광진구 화양동 한 골목에서 차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A씨를 현장 검거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복용한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