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해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변상책임이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9월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정밀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7월 당시 담당 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 수수료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시점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 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당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라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 성립 요건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다만 시의회의 변상 요구 처리에 대해서는 절차적 미흡함이 지적됐다. 법원은 변상책임 유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책임이 없더라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변상요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