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양평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운영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식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관내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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