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지난 2일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한 장안동·신풍동 일원(2만 9520㎡)을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행리단길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명소로 떠오르며 상권이 급격히 활성화됐으나, 동시에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수원시는 상생 협약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