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2020년 11월27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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