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시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지구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자원순환가게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
고양특례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원순환가게는 시민이 깨끗하게 분리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를 측정해 현금 또는 포인트로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현재 15개소인 자원순환가게를 2026년 20개소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운영 체계를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자원 재활용 촉진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과 캔을 회수하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도 늘어난다. 시는 지난해 11대를 운영했으며 올해 7대를 추가 설치해 총 18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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