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되돌아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다시 법정에 선다.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한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다시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이혜란 조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15년 파국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로 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액수는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법률문제만 다루는 상고심과 달리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주장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시 정할 수 있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 측의 입증 정도에 따라 여전히 상당 규모의 재산이 나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