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이혜란 조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15년 파국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로 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액수는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법률문제만 다루는 상고심과 달리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주장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시 정할 수 있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 측의 입증 정도에 따라 여전히 상당 규모의 재산이 나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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