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고난도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불완전판매요소 차단에 나섰다./사진=우리은행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이후 은행권의 고난도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고난도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 적용 범위를 기존 신탁부에서 WM(자산관리)상품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WM상품부는 ELS, DLF(파생결합펀드), OTC(장외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부서다. WM상품부와 신탁부는 모두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지만, 상품 구성과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WM상품부는 종합자산관리를 담당하며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 성향·목적에 따라 조합해 판매하는 투자형 자산관리가 강점이다.

신탁부는 신탁상품(예금, 적금, 부동산신탁 등) 운용·관리에 특화한 채널로 원리금 보장과 안정성을 중시한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정된 투자권유준칙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투자 권유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투자권유준칙은 개인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 금융상품판매사는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 경험, 재산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은 뒤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ELS를 포함해 고난도투자상품 판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신탁부서에만 투자권유준칙을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고난도투자상품 판매 시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우리은행은 투자권유준칙을 WM상품부까지 확대 적용, 불완전판매 사전 차단에 나섰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은행은 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면서 자산관리 특화점포에 ELS 판매전용 상담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신탁부에서 전담 인력이 ELS 상품 설명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통상 ELS 판매는 증권사가 ELS 상품을 발행하면 자산운용사가 이를 묶어 ELT나 ELF 등으로 상품화해 은행 신탁부가 고객에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우리은행은 서울에 4곳(청담·도곡·압구정·여의도), 인천에 1곳(송도), 부산에 1곳(해운대) 등 총 6곳에서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반포와 강북 등 2곳, 지방 주요 도시에 1곳 등 3곳을 추가해 총 9개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준투자준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난도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