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사진=루센트블록
STO(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해 "STO 시장을 개척한 루센트블록이 제도화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과 기득권의 기술 탈취로 인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입장문을 냈다.
9일 루센트블록은 입장문에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인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공표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경쟁 인허가 방식을 발표해 심사 조건 역시 기득권에 특화된 항목을 내걸었다"며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전관이 포진한 NXT(넥스트레이드)가 인가 경쟁자로 나서며 인허가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한다. 루센트블록 측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해본 적 없는 기업의 기술력 및 안정성이 3년 이상 STO 플랫폼을 운영한 루센트블록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기술력 및 안정성이라는 심사 기준이 실증 데이터가 아닌 기관의 지위와 형식적 요건을 우선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안정성'을 이유로 선정됐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STO 장내거래소를 운영했음에도 실제 유동화 성과는 0건이었다"고 짚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STO 서비스 '소유'를 시작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서 사업을 진행해 50만명의 이용자,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해 STO 시장성을 검증했다. 758개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중도 철수, 인수 없이 해당 사업을 주 사업으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스타트업이다.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넥스트레이드는 인가 신청 이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루센트블록의 재무정보,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 극히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후 넥스트레이드는 계약을 깨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인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는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불과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에 대해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며 "지난해 10월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으로 문제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정보를 취득한 뒤 단독으로 STO 장외거래소 인가를 추진한 것은 공정경쟁 위반이자 스타트업 혁신 침해라며 금융위에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위원은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스타트업의 시장에 진입해 주도권을 빼앗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인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볍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해당 사업은 신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제도화"라며 "만약 혁신 기업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개척한 시장이 제도화 단계에서 충분한 보호 없이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향후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도전 의지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은 한 기업의 탈락 문제가 아니라, 혁신을 먼저 시도한 기업의 노력이 제도화 과정에서 합당하게 보호받는지에 대한 기준의 문제"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에 나설 전망이다. 심사 결과 1위에는 NXT 컨소, 2위에는 KDX, 3위에는 소유 컨소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