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북한이 방류한 핵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A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유튜브를 담당하는 구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측정한 기기는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되는 제품이고 영상을 조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유튜브 영상으로 핵 폐수 방류 괴담 영상이 SNS(소셜미디어)로 확산해 이슈가 됐던 점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A씨 영상으로 관광객이 줄어 어민과 상인들의 생계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지역 어촌계 주민들이 제출한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화도 석모도 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평소 대비 8배 높은 시간당 0.87마이크로시버트(μSv)의 방사선이 측정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강화도 주변 바닷물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선 방사성 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내 정상 수준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