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토큰증권유통)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허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은 오는 14일로 다가온 금융위원회의 STO 장외거래소 사업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진행됐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래 7년 동안 STO 시장을 개척하며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약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해온 선구자였지만 심사 탈락이 유력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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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중심 시장 재편, 법안 취지와 상충"━
허 대표는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입법 취지와 상충되고 혁신을 먼저 시도한 기업이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허 대표는 "그동안 루센트블록이 선보인 실증 결과는 금융위원회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를 이끌어낸 데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관련 법제화 논의를 촉발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758개에 달하는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가운데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본래의 사업 모델을 지키며 생존해 온 사실상 유일한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라는 명예는 생존의 위기로 돌아왔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 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되며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래 목적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신기술 기반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개발·시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정무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종료 이후 금융상품·서비스의 모방 가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했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행적으로 혁신을 시도한 사업자의 성과가 사후 모방·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3조에 '배타적 운영권' 제도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가장 큰 제도적 위험을 감수하며 아무 문제없이 실증을 수행한 혁신금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사실상 소멸됐고 이는 당시 국회의 명확한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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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선도기업 퇴출은 시장 도전 의지 위축"━
허 대표는 "만약 혁신 기업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개척한 시장이 제도화 단계에서 충분한 보호 없이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향후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도전 의지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이어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탈락 문제가 아니라 혁신을 먼저 시도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강제 퇴장을 당하고 그 자리는 기득권에 의해 채워지는 문제"라며 "대학을 입학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잘 다니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퇴학을 당하고 그 자리를 기득권의 자녀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차지하게 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KDX(한국거래소)와 NXT(넥스트레이드)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에 대한 STO 장외거래소 사업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한다.
업계에서는 KDX와 NXT 컨소시엄을 예비인가 유력 후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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