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대장동 부당 수익 환수를 위해 법무부 자료를 활용해 추진한 가압류 계좌가 이른바 '깡통계좌'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하지 않아 성남시의 가압류 노력이 허사로 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12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약속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법무부와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시는 검찰이 시에 제공한 초기 결정문 등의 자료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자료를 토대로 진행한 가압류 14건은 전부 인용됐지만, 실제 계좌 잔액은 수만~수천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껍데기 정보'라고 규정했다. 시에 따르면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원 청구액 대비 잔액 7만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원 대비 5만원이었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 청구에 4800만원만 남아 있었다.

현재 확인된 잔액은 전체 범죄수익 4449억원의 0.1% 수준이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 약 4277억원 정도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 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시가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000만원(전체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4건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받으라"고 한 조치를 두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해당 시점에 기록은 이미 검찰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는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 추징보전 집행 목록' 즉시 제공,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 공유 등을 검찰에 요구했다. 결정문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언제 묶였는지 확인 가능한 집행 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시장은 "검찰의 비협조에도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더 이상 '방패막이'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자료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