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가 지역 내 일자리를 시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책이다. 시민 우선채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고용과 교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월평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한 지역 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 과천 거주 20세 이상 시민을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대표자 직계 가족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107만원 정도)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1회에 한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129만원)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보조금 지급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 유지가 조건이다.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오는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