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내란 특검팀이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내란죄의 중대성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경찰이 국회 봉쇄 등 내란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감시한 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