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에 조성되고 있는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국가산단계획 지역 거주자 15명이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판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송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본안 심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이 조건부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기관이 이를 반영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된다고 봤다. 또한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주민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온실가스 감축 및 대책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은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산단 승인이 재량권 일탈·남용과도 관계없다고 봤다. 환경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나 온실가스 영향 관련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환경단체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 절차적·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간 100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LNG 발전소 6기를 건설하면서도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전체 필요 전력(10GW)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 사업은 법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게 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3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도 산단 입주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인 팹(fab) 6개를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았다. 올해 착공해 203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한다. 1기 팹 공사를 지난해 2월 시작했으며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