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해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및 입원비' 항목을 신규 도입해 총 33개 항목을 보장한다. 열사병, 저체온증 등 온열·한랭 질환 진단 시 진단비 최대 20만원, 입원 시 1일 10만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한다.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15개 주요 보장 종목의 보장금액을 기존보다 1000만원씩 증액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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