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판사 문혁)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 모(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과수원 임차인 정 모(63)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란 어린나무를 태우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확산돼 대형 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씨 또한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이 번지면서 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산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예견하기 힘든 환경적 요인이 컸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극도의 건조함과 강풍, 그리고 서로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결합하는 등 자연적·외부적 요인이 중첩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특히 막대한 인명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의가 없는 과실 산불 사건에서 실형 선고 사례가 극히 제한적인 점 등 유사 판례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동시에 발화한 뒤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총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9만9천289ha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재민도 35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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