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 말 기준 137곳에 달한다. 10년 전인 2014년(27곳)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다.
증가 추세도 가파르다. 2014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18곳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는 92곳 증가했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한 이유는 관련 업종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카페)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제과점형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이 최대 50% 적용되지만 해당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하다 가업 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 부담이 크게 준다. 과세특례가 적용돼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세율 10%만 부과된다.
실제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약 40%의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가 약 7억8000만원 부과되지만 베이커리 카페로 가업 승계 방식을 적용받으면 10억원을 면제받고 남은 10억원에만 세율 10%가 적용돼 세금은 1억원으로 준다.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10년 이상 경영하다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사후관리기간(5년)을 충족하면 기본 300억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경영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해 이전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으나 이후 5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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