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 강도 자작극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허위진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씨(5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40분쯤 '집에 있는 아내가 집에 누가 들어오려 한다고 말했다'는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한 남성이 집에 들어와 돼지저금통에서 30만원을 가져갔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이 허위신고 여부를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돈을 빼내 숨겨놨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