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앞두고 22일 이동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처인구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어비1지구(이동읍 어비리 916번지 일원 147필지)와 어비2지구(이동읍 어비리 29번지 일원 268필지)이며, 사업에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현황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안내한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가 다음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용인특례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49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대형판매시설, 전통시장, 공연장, 여객시설, 영화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등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와 시설물 관리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등 결함 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작동 상태 △기계, 가스분야 유지관리 상태 △위험요소 관련 안전표지 부착 및 관리 상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