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해왔다.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실제 부양 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자녀의 소득 때문에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됐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다.
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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