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이 오산시 25%, 화성시 75%로 최종 결정됐다. 오산시는 이에 대해 "합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고려해 이같이 배분 비율을 조정했다.

그간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민 교통편익 저하 우려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면허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일방적인 면허 배분 확대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는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해 "오산시의 문제 제기가 반영된 판단으로, 통합사업구역 내 택시 행정의 균형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하며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과 행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을 내놨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통합면허 발급'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양 시가 향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도록 권고했다.

오산시는 그간 통합사업구역 운영 취지에 따라 통합면허 발급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화성시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사무처리 기준 정합성 검토 등 실무적 노력을 이어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