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동 광창마을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입지 결정에 반발해 지난 2024년 제기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지 결정 고시 처분 무효 소송'과 관련해 향후 항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처리장 신축을 반대하며 시와 대립해온 주민들이 법적 다툼 대신 상생을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에는 과천시의 끈질긴 '소통 행정'이 있었다. 시는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부터 관계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정기 협의 자리를 매달 마련했다. 단순히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며 마을 발전 방안과 제도적 쟁점, 현실적인 해결책을 투명하게 논의했다.
특히 시는 필요한 경우 상위 기관과의 협의 상황까지 주민들과 공유하며 행정의 문턱을 낮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됐고, 민관 사이에는 두터운 신뢰가 형성됐다.
이 자리서 마을 발전과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적 쟁점과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함께 논의했다.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기관과 협의 상황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행정과 주민 간 신뢰감이 쌓였다. 광창마을 주민들은 과천시가 주민 의견을 꾸준히 듣고 설명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추진위는 "법적 다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의 미래"라며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 관련 항소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갈등 사안일수록 행정이 먼저 주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결정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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