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이다. 부모의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요건은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돌봄 조력자는 알림톡으로 돌봄 활동을 등록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아동 수에 따라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뒤,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 달 20일에 지급된다. 다만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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