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15일 인터뷰에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 행사 판결은 행정부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에게 무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으로 확정돼도 "(대법원 판결) 다음날부터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관세를 설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근거 법령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법 제301조,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들었다. 또 무역확장법 제122조·338조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EEPA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지난해 4월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포함한 전방위 관세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가 의회 권한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20일에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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