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 시범사업지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연천군 청산면(3800여 명)에서 연천군 전역(올 연말 예상인구 4만4000여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다. 국비 40%, 지방비 60%(도 30%, 군 30%)로 8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994명 중 83.7%인 3만5151명이 신청을 마쳤다. 다만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되면서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지였던 청산면 주민들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통한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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