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성주군

성주군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성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성주군 소재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는 매매의 경우 약 25만~50만원, 임대차의 경우 약 20만~30만원 수준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