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지침'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침은 현수막 관리,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절차 중심 판단 구조다.
수원시는 공적 공간에서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주요 기준은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 위험 요소로 일반화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이번 지침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한다. 공적 공간에서 혐오·차별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시민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