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불법주정자를 단속하는 부곡시장 오거리 교차로.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오는 2월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활용해 24시간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집중 단속은 그동안 24시간 주정차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온 교차로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구간이 대상이다.
단속 구간은 서울구치소 성고개로 교차로(포일동 505-42 일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인근 2개 구간(의일로 버스정류장, 정문 사거리 교차로), 부곡시장 오거리 교차로(삼동 192-56 일원)다. 의왕시 관계자는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가중 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의왕시가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경기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주거·위생 환경을 개선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또는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가구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주택 내 클린서비스와 생활 물품을 맞춤으로 지원받는다. 소독·방역을 필수로 하는 클린서비스는 도배, 장판 교체, 청소(수납 정리) 등이 포함돼 있고, 생활 물품 지원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이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현장점검이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을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