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부모 카드 사용 등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이어졌고 분실 신고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불법적인 카드 대여 관행을 줄이고 청소년의 합법적인 전자결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제도는 현재 일부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가 정비된다. 기술 발전에 따라 원격 확인 수단이 다양해졌음에도 방문 확인만 허용해왔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취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사는 앞으로 타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대출 중개만 명시적으로 허용돼 리스·할부 중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정비한 것이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강화된다. 형사소송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검사, 법상 허가 요건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허가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시한다. 또 심사가 중단된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장기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영세 가맹점 인정 기준도 정비된다. 현재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 외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이를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매출액 기준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돼, 단일 또는 복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과 같이 영세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 판결 등으로 취소돼 환급이 이뤄질 경우 적용할 가산금 이율 기준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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