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주소를 연동해 별도의 카드 추가 발급 없이 디지털자산과 신용카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결제 시 전자지갑에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잔액이 우선 적용되며 잔액이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카드 결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디지털자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객은 추가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 사용 방식과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지털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해당 기술이 전통 금융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해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국내 결제 환경뿐 아니라 글로벌 결제 및 디지털자산 활용 확대 과정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KB국민카드는 이번 특허 출원을 계기로 전통 금융 인프라와 신기술 간 접점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관련 법제화와 제도 환경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술 적용 가능성도 모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고객이 디지털자산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라며 "향후 제도적 환경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방향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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