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은 공시가격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간 '일단지' 불일치 문제를 전면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단지'는 용도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의 단위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용도가 동일해 일단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로 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일단지로 산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가관리팀은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을 활용해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고, 주택조사팀과의 지속적인 상호 검증과 협의를 통해 일단지 불일치 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일단지 불일치 정비를 통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