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내 관리 대상 대기·폐수 배출업소는 대기 50곳, 수질 124곳, 공통 11곳 등 총 185곳이다. 시는 이 중 올해 점검 대상인 89개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 및 갈수기에 예방차원의 사전 점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설·추석 명절 및 장마철 전후 등 취약 시기 연 3회 수시 점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단속 △민원이 빈번한 하천 인근 폐수배출시설 점검 강화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한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및 적법 처분 등을 전개한다.
특히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총 94곳의 배출업소를 점검해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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