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씨가 과징금 25억원을 끝내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씨 소유 암사동 건물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다. 부동산 가액은 80억원에 달한다. 최씨는 해당 건물을 지난 2016년 11월 43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했다. 이에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에게 지난해 12월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납부 계좌번호만 받아 간 뒤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와 성남시는 공매 절차 등을 의뢰하고 최씨 소유의 양평군, 남양주, 서울, 충남, 강원 지역 등 21개 부동산에 관해 확인했다.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공매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공매 전에 임차인 현황과 물건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준비 단계로 공매 게시 일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입찰은 공고가 올라온 뒤 2개월 정도 지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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