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 건축사와 연계해 기술지도 및 감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시 건축과에 신청, 이용할 수 있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 우려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군포시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역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재능기부사업이 안정성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부실 시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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