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약 15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1700만원이며 경북도교육감 선거 역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약 860만원 증가한 수치다.

대구시선관위가 공고한 대구시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8200여만원이며 대구시교육감 선거도 같은 금액으로 확정됐다. 대구지역의 경우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인구는 3만2000여 명 감소했지만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기존 5.1%에서 8.3%로 상향 적용되면서 제한액은 약 2900만원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대구(약 12억8000만원)와 경북(약 17억1000만원)의 광역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을 평균하면 약 15억원 내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광역선거의 비용 규모가 이 수준에서 형성된 셈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법정 한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산정비율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 등을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선거사무관계자 인건비 인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며 "허위·과다한 선거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영수증과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