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동일 기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감면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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