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안내. /자료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가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소상공인이 임차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50%에서 8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동일 기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감면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