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이에 시의 적극행정으로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를 초과해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채택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납부 비율 제한부터 횟수 균등 배분,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분양신고 시 기준시점(공사비 50% 투입) 이전에 납부하는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기준시점 전후의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유도해 공정률과 대금 납부의 균형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지자체 모델을 구축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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