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23일 356회 임시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가 GTX-B 노선의 구리 갈매역 무정차 가능성이 커지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리시의회는 23일 356회 임시회를 열어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제안설명에선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 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통합 사업으로 인정해 GTX-B 갈매역 정차 확정 △갈매역 정차 확정 전까지 유지관리플랫폼 등 일체의 관련 공사 전면 중단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철도 사업 방식 전면 재검토 △근본적인 환경·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윤호중 국회의원이 2024년 10월 29일 대표발의한 안으로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 인근에서 신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이들 사업 규모를 합산해 200만m²이상을 충족하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