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일본 매체 나가사카방송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한국 국적 직장인 남성 A(22)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미네마치 한 지방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발견해 검문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여행 목적으로 쓰시마시를 방문했으며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A씨의 친구가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