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매점포와 골목슈퍼,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2월13일까지 진행되며 가격표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실제 결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계도와 홍보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격표시제는 판매자가 상품의 실제 판매 가격을 라벨이나 꼬리표 등으로 개별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개별 가격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열대나 판매대에 가격을 종합적으로 게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대비해 2월2일부터 배추, 무,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주요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 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상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공정한 상거래 문화 정착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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