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천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은 물론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과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도 포함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 건축물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택 철거와 함께 지붕개량을 신청할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월2일부터 2월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 정도와 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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