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982년부터 적용돼 온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완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연안은 접경지역이 아님에도 안보와 안전을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돼 어업인들의 조업 효율 저하와 생계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27차례 협의를 거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3~6월 성어기 동안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야간 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지도선을 격주로 교차 운영할 예정이다.
강화도 주변 해역은 안보상 이유로 조업시간을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데 그쳤으며 강화군 어업인들은 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규제가 완화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약 900척의 어선이 조업에 참여해 어획량 증가와 함께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44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농수산식품국' 신설… 동물보호 정책 '컨트롤타워' 세운다
인천광역시가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보호·복지 정책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9일 농업·수산·식품산업과 함께 동물보호 정책을 종합 관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을 출범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유기동물 문제, 반려동물 영업 관리 등 복합적인 동물 관련 현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시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해 출생부터 입양, 유기 예방까지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학대 예방과 구조 역량 확대도 병행한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50억 원 투입
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2월4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점포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각 25억원씩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용보증 한도는 2000만원이다. 상환 조건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는 0.8%다.
상반기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다.
◇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2879억 투입
인천광역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총 2879억원을 투입한다.
인천시는 올해 전년 대비 194억원 늘어난 예산을 편성해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주거 환경 거주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비적정 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지원 사업과 이사비 지원을 병행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관리비 부담을 완화한다.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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