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군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평군의 올해 지원 물량은 총 219대(승용차 170대, 화물차 45대, 승합차 4대)다.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이며, 자격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해 가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이는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비 최대 100만원에 군비 30만원을 더해 총 1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현장 체감도 높은 마을세무사 제도 올해도 운영
가평군의 마을세무사 제도가 올해도 계속된다.
가평군은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지난 27일 군청에서 내년까지 활동할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전문 세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위촉된 마을세무사(이만희 박용원)는 실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세무과나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한 제5기 마을세무사 제도에서는 1350여 건의 세무 상담이 이뤄졌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