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보험약관 앞쪽에 배치키로 했다. 기존 앞부분에 자리했던 계약관련 일반사항은 뒤로 밀린다.
또한 소비자 불편과 분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13개를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전문용어나 한자어 등은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된다.
또한 보험관련 서류를 계약자나 수익자의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도달'로 간주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발송해 알린 사항을 배송방법과 무관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해지환급금 등의 적립이율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중도·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해 계약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3영업일)까지 표준이율+1%의 이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립이율을 최고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로 개정해 보험회사의 보험금·환급금 지급 촉진 및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중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1일 이후 판매되는 계약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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