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동양증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600건을 넘어섰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84건의 민원이 접수된데 이어 전날 불완전판매신고센터가 정식 설치되면서 433건의 민원이 추가되면서 617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동양증권이 동양 계열사의 CP·회사채 판매와 관련해 사전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른바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많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 직원은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중요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 서류 및 전화 녹취 정취 등을 통해 증권사가 설명의무를 준수했는지, 부당권유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지금까지 민원을 접수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 등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만큼 정확한 피해규모는 회생계획이 나와야 정해진다.


동양 회사채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CP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는 4만937명에 달하며 1조2294억원에 달한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도 전날까지 약 4500명이 7500여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한편 동양 등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전날 동양증권에서는 다시 1조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다.

인출 규모는 23일 1조원에서 24일 2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5일 1조원, 26일 5000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다시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