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대책 수립, 운용 소홀 등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15일 오전 9시55분부터 66분간 유가증권 지수의 시세 전송이 지연되는 전산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다음날인 16일에도 정전으로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시스템이 다운돼 코스피200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됐다.


이에 금감원은 7월17일부터 26일까지 8영업일동안 전산장애 관련 내부통제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로 인한 전산사고와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에 따른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정전으로 야간선물시장이 중단됐을 당시 거래소 전산시스템의 수배전반애자가 파손돼 누전을 일으켜 자동으로 가동돼야하는 비상발전기가 고장을 일으켜 적시에 가동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비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담당 인력의 대응절차도 미비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시세전송 지연의 원인인 전산장애 역시 코스콤이 지수통계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서버의 일부 메모리정보가 삭제돼 장애가 발생했는데, 여기서도 거래소의 통제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관련 5명은 등의 조치를 했다.